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진 중 일부는 먼저 선임한 변호사와 사무장 A씨에게 “우리까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며 “이미 구속된 동업자도 선처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 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등 여러 조건을 제시했고 양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임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