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자신이 생각한 운행경로로 가지 않는다며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고 사고까지 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에서 B(50대)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B씨를 때려 교통사고를 나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왜 돌아가느냐”며 B씨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 인해 B씨가 운전하던 택시는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차량이 멈춰선 뒤에도 A씨의 폭력은 이어졌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재차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B씨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택시를 손괴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