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남 진주 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A(20대)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부분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진주의 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등 8명과 어린이집 운영 법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학대 정도가 무거운 A씨 등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달여 동안 4세부터 12세 사이 자폐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집 원생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신체 학대 정황만 50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만 각 50회 이상이었다. 구속된 A씨는 200여회가 넘었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에는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나 팔다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와 다리 등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양발을 잡고 질질 끌어 복도에서 교실로 데리고 가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나 이불로 10여초 이상 덮어 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폐·발달장애 어린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촉구’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체적 촉구는 장애 어린이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특정행위를 돕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4차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통해 “직접적 폭행은 신체적 촉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한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아이 코가 빨개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교사에게 묻자 “혼자 양말을 신는 모습이 귀여워서 딸기코(검지와 중지로 코를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가 머리 위로 손만 올라가도 움츠리거나 막으려는 행동을 한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