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거제시

경남 거제 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찰 승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승려 B씨에게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A씨가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에 차기 시장 후보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점, 박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2021년 4월에 거제 사랑 소셜미디어를 개설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기부할 당시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찰이 A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니며, 1000만원은 통상적인 시주 금액이 아닌 고액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B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