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말다툼 끝에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성인 남편 B 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14일 B씨가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 나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한 문제로 이들 부부는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음날인 9월 15일 오후 9시쯤 B씨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16일 오전 8시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망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