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가방을 훔쳐 달아난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가방을 낚아채는 일명 ‘날치기’ 수법을 통해 가방과 현금,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8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피해자 신고를 받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하루 뒤인 18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창원 내 5개 경찰서가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옷을 수시로 갈아입거나,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식으로 경찰 추적을 어렵게 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 전 CCTV까지 분석하면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오토바이를 주택가 으슥한 골목에 숨겨두고, 다시 차량을 타고 경남 밀양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 차량을 특정해 A씨 주거지를 확인한 경찰은 잠복해 있다 귀가하던 A씨를 검거하고 지난 21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훔친 것이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로또를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일대를 돌며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여성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