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63) 광주대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윤 교수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과 함께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과장 차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고, 지난 1일 그의 상급자인 방통위 국장 양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임명된 한 위원장은 오는 7월 임기가 끝난다.
방통위의 2020년 평가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못 넘기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당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했고, 방통위도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