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각각 고함을 치거나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말없이 재판장에 들어섰고,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그대가 조국’ 등의 현수막까지 내걸고 조 전 장관 수호에 나섰던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판검사 자녀들도 모두 똑같이 수사하라” “집행유예도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떠난 이후에도 법원 앞에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도 무죄다”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 대응해 맞불 집회에 나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 회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만세” “국수 먹으러 가자”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날 양측이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 40여명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소란이 커지자 경찰과 법원 관계자 등이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