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국회가 해명을 요구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인겸 법원장은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앞서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방문을 해 조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