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는 30일부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예외 장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혼선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병원 내에 있는 헬스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지만, 1인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대중교통을 탈 때도 승하차장이나 역사 등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는 써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을 따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다.
이같이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착용 지침을 게시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