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3일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네이버, 차병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두산건설은 달랐다.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낸 이후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이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와 B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두산건설, 성남시청, 성남FC 등 2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도 수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정 실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의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재수사에도 들어갔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모 제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언론에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