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서초진흥아파트, 강동구 천호3-3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시내 5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은 신반포2차아파트와 서초진흥아파트, 강동구 천호3-3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사업 초기부터 시가 조합 등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주는 재개발·재건축 방식)’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구역이 확대된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를 초과하는 주거용 토지를 거래할 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 1년이다. 거여새마을지구 등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을 확대한 2곳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