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의원/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최 의원에게 형사 사건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 사건으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이다.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려 했지만, 통지서를 받을 사람이 장소에 없다는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은 1·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받았는데, 대법원 통지서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의원 사건 주심 대법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