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도 공방의 대상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환부했다. 검찰이 한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여 만의 결정이었다.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도 발동했다. 이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혔다.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같은 해 7월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휴대전화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했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됐다. 정 부장검사가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고,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이 들어 제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당 휴대전화가 법정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결국 그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한 장관 처분을 미뤄왔다. 수사팀은 2년에 걸쳐 수차례 지휘부에 무혐의 처분을 보고해 왔다. 이 기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변호사)은 처분을 미뤘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만인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 발생 이후 2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때 사건을 처분하면서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던 것이다. 이후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현재는 민언련이 다시 재항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건에 대한 최종 종결처분이 없었고, 항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환부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관련 증거를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