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선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것 등을 지난 12일 권고했다. 또,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과 코로나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이었다. 경증 환자로 분류됐던 A씨는 지난해 1월 7일 호흡 곤란을 겪었고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8시 10분쯤 결국 사망했다.

인권위는 “동부구치소가 응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5시 55분쯤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직원들은 15분이 지난 오전 6시 10분에 수용동에 도착했고 119 신고는 오전 6시 24분에 이뤄졌다.

인권위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피진정기관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