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여직원이 고객이 맡긴 예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북 영덕군의 한 우체국 여직원 A(3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경북우정청에 따르면 A씨는 예금 지급청구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이 돈을 찾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 예금 지급청구서를 추가로 한 장 더 작성해 고객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0년 4월 중순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0여 차례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한 번 인출할 때마다 30만~50만원씩 주로 소액으로 인출했다. 많을 때는 수백만원 단위도 있었다.

6년 전 우체국에 입사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A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둔 경우도 있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초 우체국의 다른 직원이 고객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이 고객이 “내 통장의 돈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자 이를 확인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경북우정청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우정청은 또 사고 수습 대책반을 구성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을 반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