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작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본인 소명 등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2월 22일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8일 조민씨에게 결과 통보문을 보냈고, 조씨가 3월 2일 통보문을 수신했다”고 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씨가 입시 전형을 치르며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 조씨가 입시 전형 당시 고려대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말 조민씨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날 공개한 데 대해 “학적 사항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 등의 사안은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 등에서 문의가 잇따르자 이날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했다.

한편 조씨 측은 이날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소송 대리인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