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A(49)씨의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들에게도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 측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현관, 2층 계단, 주차장 등을 찍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지난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흉기에 찔린 피해자 여성은 최근까지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 딸과 남편도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대응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남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오히려 빌라 밖으로 빠져나갔다. 빌라 밖으로 나온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에게 A씨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하기도 했다. 또,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후 5시 4분 18초에 피해자 남편과 남성 경찰관은 비명 소리를 듣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남성 경찰관과 피해자 남편은 빌라 밖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이후, 오후 5시 4분 27초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계단으로 내려왔고 남성 경찰관도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밖으로 나왔다. 이후, 경찰관들은 오후 5시 7분 50초에서야 건물 안으로 재진입했다. 이후, 오후 5시 11분 33초에 피의자 A씨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들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관들이 빌라에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 장소인 3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3분 이상이 걸렸는데, 빌라에 다시 들어와서 건물의 2~3층 사이에서 미적거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CCTV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순경이 차고 있던 바디캠 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 순경이 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며 “사건 발생 전인 11월 3일쯤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