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시설 설치 기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김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관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기금을 구청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옮겼고, 이를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타 기관에 보내는 공문과 내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적어내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를 직접 결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약 115억 원 중 38억 원을 지난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남은 77억 원은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 약 8억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69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