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노조원 4000여명은 여의도 공원에서 1박2일 노숙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등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시민단체는 택배노조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진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퇴거불응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