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53)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자신의 협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창호)는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청구를 10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최 대표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최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맞지만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가 적법하기 때문에 최 대표가 협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관에는 “협회의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 대표는 2020년 12월 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24대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전영덕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62대 20의 표 차로 눌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체육계 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최 대표의 인준을 거부했다. 2010년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시위한 화물차량 기사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사건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최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 대표가) 아이스하키협회장 신분으로 체육회 내에서 활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