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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 채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 오는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야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는 길이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엔 20만원, 2차와 3차에서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