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총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강동구가 짓고 있는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 비용 중 일부인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하남시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 7시 37분쯤 회색 패딩을 입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횡령 혐의 인정하나’ ‘주식 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한 것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이 있나’ ‘가족 중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고, 이후 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공금으로 채무를 갚은 뒤, 주식으로 수익을 내 원래대로 공금을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증권사에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구매하는 ‘미수거래’ 형태로 수십개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한 주식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금까지 결제 대금으로 날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김씨 자리에서만 이뤄졌고, 구청·SH 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종합했을 때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