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선DB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공수처는 국회의원과 기자들, 그 가족·지인들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런 현행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조회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이용자에게 조회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