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 2가지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간 고가의 벤츠 차량, 제네시스 G80, 카니발 등 3대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친형이 김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해 온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5월까지 20대 국회의원이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9월 24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3대 중 벤츠가 아닌 1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이 이 차량을 수개월간 무상으로 빌려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 측이 벤츠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관 경위와 이유 등을 종합해볼 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