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군인 중 ‘여성’ 군인에게만 당직근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의 상담을 접수하고 지난 5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군대 다자녀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대관리훈령과 규정은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자녀 남성군인까지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는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우리사회에서 육아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