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 검은 속옷과 체육복 착용 금지.’
이처럼 중·고등학교 학생의 두발,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 발현 권리,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31개 학교장에게 학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교육감에겐 서울 시내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용모를 제한하는 학칙은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선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두발·복장 자유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교육이나 학생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만 최우선으로 삼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