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조선DB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고등학생 A씨가 “교내 규정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가 재학중인 고등학교는 학습과 무관한 경우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하다면 교사의 승인을 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 교내 사용이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체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