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박수홍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그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박씨가 친형을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피해 금액이 산정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씨의 변호인은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 (재판을)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피고 측도 이에 동의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지난 4월 형사 고소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재 피해액은 1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조사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의 친형이 매니지먼트 사업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입장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씨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친형이 박씨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인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16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