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을 굴려 인근 상점에 피해를 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이 굴러내려 와 아래에 있던 안경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안경점 통유리가 깨지고 진열장과 안경테, 바닥 타일 등이 부서져 5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언덕길에는 보행자와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경점 주변 도로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영상을 통해 볼링공이 15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볼링공은 무게가 10㎏가량으로,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200m가량을 굴러 오면서 가속도가 붙었다”며 “인도 턱과 부딪치면서 어른 키 높이 정도까지 튀어올라 안경점 창문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탐문 조사를 통해 7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길가에서 버려진 볼링공을 발견한 뒤 함께 있던 어르신들과 공을 서로 주고받으며 굴리다 실수로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볼링공을 굴려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와 안경점 측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