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 관계자들이 13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본인을 “미친 XX” “패잔병”이라고 비난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명예훼손 대신 모욕 혐의만 인정하며 그 근거로 ‘(천안함은)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은 천안함 피격(被擊)도 ‘침몰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13일 오전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들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침몰’이라고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일 최 전 함장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해당 유튜버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피격되자, 같은 해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천안함 전우회는 이날 경찰청에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민광기씨는 “경찰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천안함 용사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단 사건을 송치한 상태인 만큼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