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오 시장을 2일 오전 10시쯤 소환해 3일 오전 0시쯤까지 조사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제 재직 시절(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오 시장과 시장 선거에서 겨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 시장 측은 “박 전 장관은 소환이라도 했느냐”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다”고 했었다.

박 전 장관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었다. 그는 선거 전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일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장관 측은 “6월에 잔금을 받기로 해 등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한 보수 단체가 “‘처분’은 소유권 이전 상태를 뜻하는데,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오 시장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