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토요일인 다음 달 2일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칼날 위에서>란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말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례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작년 7월 “선거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이재명 지사 사례로 이미 존재한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인 셈이다.
오 시장은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라며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가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