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10월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 점포 5100여 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6000만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60%인 12만25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해 민간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공제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뒤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을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상인회는 시장이 위치한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