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지하철역 지하도상가의 운영권을 재입찰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DB

서울 주요 지하철역 지하도상가의 운영권을 재입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다음달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입건했다.

전직 시의원 B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던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금을 마련해주면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에 있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C씨는 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와 돈을 모아 1억3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중 3400만원을 A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뒤 서울시 관할 부서 공무원과 상인회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재입찰에 실패하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지난해 5월 B씨와 C씨 등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