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차로 단속 시간 연장

서울시가 추석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연휴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18~23일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반포나들목(IC)부터 양재IC까지 6.8㎞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전보다 4시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이며, 실제로 6명 이상 탔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를 매긴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해서 부과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1~2㎞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2400건 중 오후 9시 이후 걸린 사례가 220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