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소속 A교수를 지난달 파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사업가’로 속여, 서울대는 범행 사실을 2년 6개월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교단에 계속 섰고, 지난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해 정식 임용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교수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18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한 여성을 불렀고,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 등을 고소했고, 서초서는 2019년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들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7월 2심에선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 이후 2년 6개월 동안 서울대는 A씨의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사업가라고 진술하며 신분을 숨겼기 때문이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처음엔 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야 뒤늦게 그의 신분을 확인한 검찰로부터 그에 대한 기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줄곧 교단에서 수업을 이어갔다. 범행 당시엔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작년 3월에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수업뿐 아니라 기업과 함께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등 대외 활동도 이어갔다. 서울대 관계자는 “승진 시점은 작년 3월로 기소 전이었고, 학교 규정상 교수 징계는 1심 이후이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