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가 정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동양대와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정 교수가 딸 조민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휴직 연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조민씨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는 대학에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휴직 연장을 요청했다. 오는 31일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동양대 측이 정 교수에게 “휴직 기간을 연장하겠느냐”고 묻자 정 교수는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동양대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를 면직 처리했다.
면직 처리는 해당 대학에서 교수직을 박탈하는 행정 조치다. 하지만 파면·해임 등 징계와는 달라 정 교수의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동양대 관계자는 “면직 처리는 징계와는 다르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징계에 대해선 별도의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부산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