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919년 9월 1일 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 원본 1호 앞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독립공채’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독립공채 원본 60매와 소유자 15명의 명단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공채표’인 해당 독립공채는 1919년 9월 1일 당시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총재였던 이승만과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명의로 발행됐다. 한성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 노령정부(대한국민의회)와 통합 과정을 거쳐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다.

독립공채 앞면은 영문으로 뒷면은 국문과 한문으로 적혔으며, 한국이 독립해 국제적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채권에 명시된 금액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919년 9월 1일 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 원본 1호 뒷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1953~1954년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영사관에서 임시정부가 발행했던 독립공채표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원본 60매와 구매 금액, 15명의 구입 명단 등이 확인된 것이다.

공채 상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35년이 넘어서부터 이뤄졌다. 정부는 1983년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후 신고된 57건에 대해 약 3억4000만원을 상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공채 소지 자체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를 숨기거나 태워버린 경우가 많다”며 “현재까지 남은 게 많지 않아 이번 공개가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