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당과 시민 단체가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됐던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엘시티 특혜 분양 진정과 관련, 제기된 의혹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불송치’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경찰이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은 앞서 128명과 108명으로 된 이른바 ‘특혜 분양자 리스트’를 확보, 이들의 아파트 취득 내용을 확인했다. 지역 시민 단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43가구도 조사했으나 분양 특혜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진정서 내용 중 예약자에 앞선 새치기 분양 등 주택법 위반 혐의는 작년 말로 공소시효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A씨에 대해선 계약금 대납 등 뇌물 혐의를 수사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 “2015년 10월 말 엘시티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검사장·법원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예약자에 앞선 새치기 제공, 계약금 대납 등 특혜 분양을 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18일 부산참여연대 등은 과거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엘시티 아파트를 보유 중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특혜 분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