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로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벽화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점 주인 여모(58) 씨는 지난 3일 본인 건물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보수 유튜버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한 건을 취소하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고한지 3일 만이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점 측이 벽화를 개방 공간인 것처럼 의사 표시한 부분도 있어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행위만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A씨가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서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