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을 두고 원주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강원도 원주시가 민노총 집회를 하루 앞두고 ‘1인 시위’만 허용한 것을 두고, 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원주시가 ‘헌법상의 중대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22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민노총은 “다른 일상 모임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시위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3단계 기준에 따라 집회를 개최 및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지난 22일 원주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민노총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등 원주 시내 8곳에서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7월 초만 해도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시내 확진자가 최근 들어 폭증하는 상황이라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며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긴급구제 조치의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으로, 23일 집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민노총은 30일에도 추가 집회를 열겠다고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