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2021년 1월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태경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황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황씨는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황씨의 DNA가 나온 주사기 여러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혈흔이 검출됐다며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황씨가 남편인 고(故) 오모씨로부터 ‘몰래뽕(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작년 8월 투약건도 오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나이와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절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