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감금·폭행당한 끝에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3명을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인 김모(21)·안모(21)씨에게는 살인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살인’을 적용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A(21)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에, 34㎏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고교 동창생인 김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이날까지 A씨를 서울로 불러와 빌라·오피스텔에 감금하며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A씨가 친구들에게 감금돼 있던 전후, A씨 가족들은 경찰에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작년 10월 대구 달성경찰서에 ‘1차 가출 신고’를 했고, 작년 11월엔 A씨를 때린 혐의로 김씨·안씨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달성서는 피의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서로 사건을 넘겼지만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당시 A씨가 김·안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의심 없이 믿은 것이다.

역시 감금돼 있던 지난 4월 30일 A씨 가족은 ‘2차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달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A씨와 통화를 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위치 추적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가출 신고 처리 과정도 적정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