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채플(예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과목 수강을 강요한 광주광역시 모 사립대학 학내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대학 총장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보건 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거나 신입생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들 전체에게 수강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을 정했다.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채플 수업이 비(非)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업 내용이 설교·기도·찬송·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종파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학 측이 학생 개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특정 종교의 자유(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대학 선택권을 가진 상황에서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학교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작용한다”며 “종교 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