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22일 나흘간 대구에서는 확진자 141명이 나왔는데 이 중 117명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였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이틀 연속 하루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작년 3월 31일(하루 60명) 이후 가장 많다. 이번 코로나 확산세의 진원지는 유흥주점이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의 호텔 지하 유흥주점과 남구의 주점을 잇따라 다닌 구미와 울산 거주자 4명이 지난 18~19일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 이들은 최근 한 달간 이 일대 주점을 총 9차례 찾으면서 사실상 ‘수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유흥업소의 특성도 영향을 끼쳤다.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오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더 확산됐다는 것이다. 확진자 117명 가운데 51명이 종업원이고 54명은 각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었다. 특히 진원지 중 한 곳인 남구의 A주점 업주는 대구 시내에서 다른 유흥업소 5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업원들이 이 가게들을 옮겨다녔다는 것이다.

확진된 종업원 51명 중 42명이 태국 등 여성 외국인 종업원인 것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종업원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업소에서 제공하는 좁은 원룸 등에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있어 집단감염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대다수가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등 밀폐돼 있다는 점도 확산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악화되자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내 유흥시설 3300여곳에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코로나 전파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에 대해선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흥주점 업주는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4%)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하게 된 업주들이 중과세 납부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감면해줄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