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찍지도 않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300여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부상준)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1330만원의 피해배상명령을 지난 13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9월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갖고 있지도 않은 성관계 장면 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A씨로부터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총 1330만원을 뜯어냈다.
성관계 다음날 박씨는 “어제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식당 사람들과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박씨에게 다음날 200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총 1330만원을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너랑 나랑 영상에 다 나오는거 알지? 너네 어머니한테 자랑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게 더 흥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수법으로 A씨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참지 못한 A씨가 신고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1330만원의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와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박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