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인이 학대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 양의 생전 사진과 꽃다발이 놓여있다/뉴시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3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장씨는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은 장씨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다.

장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8일에는 양부 안모(38)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4일 1심 재판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