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로비 의혹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김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며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는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에 징역 8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에 따른 피해액이 192억원으로 대단히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청와대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관계자에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간 이 전 대표 측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이 전 대표는)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자신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향군상조회 인수 관련 이슈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