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해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모욕)로 검찰에 송치된 김씨에 대해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법리상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개인을 상대로 대통령이 고소한 것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